여러분은 간혹 정신 건강과 장애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혼동되십니까? 두 분야 모두 사람을 우선시하고, 회복을 기반으로 하며 외상 정보를 포함한 평이한 영어를 사용해 정신 건강 질환과 회복에 대한 사람들의 인생 경험에 대해 묘사하고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NDIS에서는 자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으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러한 언어 또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리이매진 투데이에서는 최대한 전문 용어를 배제한 언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NDIS 언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리소스를 살펴보는 동안 일부 특정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본 용어 사전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이매진 투데이에서 사용한 표현 중에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으시면 저희에게 피드백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A meaningful and contributing life(의미 있고 기여하는 삶): 이것은 가족 및 친구들과 밀접한 관계가 충만한 풍족한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웰빙을 유지하여 이러한 관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의식을 가지는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지원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집을 소유하고 재정적인 압박이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육의 기회와 훌륭한 건강 관리를 의미하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더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ccess Request Form(가입 신청 양식): NDIS 자금 지원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의 일부로서 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지원 양식으로 NDIA 가 사용하게 됩니다. 

Access requirements(가입 요건):  NDIS 허가를 위해서는 다음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장애가 사라지지 않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pisodic단편적인 부분 참조)
  • 65세 미만이다
  • 호주에 거주중이다
  •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혹은 호주에 거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특별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

Access decision(가입 결정): 개인의 가입 요구(NDIS 신청)에 대한 NDIA 의 승인 혹은 거부 

Advocate(옹호자): 여러분의 권리와 필요 및 요구에 대해 지원해 주고 옹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옹호자는 때로는 여러분을 대신해 이야기하거나 문서를 작성해주고 혹은 직접 나설 수도 있습니다.

Aspiration(열망):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희망이나 꿈.

B

Budget(s)(예산): NDIS 에서 자금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예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부분, 능력 배양, 그리고 자본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지원의 종류에 모두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서로 다른 지원에 대해 각 개인이 NDIS 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액수의 돈입니다.

C

Capacity Building(능력 배양): 이것은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회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리소스, 그리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Carer(보호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보호인에게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며 대부분 가족 구성원입니다.

Choice and control(선택권과 통제력): NDIS 와 함께 사람들은 본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NDIS 참가자는 어떠한 지원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누가 본인을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Community engagement(지역사회 참여): 사람들이 본인의 지역사회에 관여하는 다양한 방법.

Community inclusion(지역사회의 포용): 이것은 각 개인이 (장애를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 모두) 원할 때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똑 같은 방법으로 어떠한 활동이나 서비스의 모든 부분에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1]

Community services(지역사회 서비스): 지역사회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활동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스포츠 그룹 등이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지역 사회의 독특한 필요로 인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을 지역사회 서비스라고 스스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Consumer(소비자):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을 과거에 받은 적이 있거나, 혹은 현재 받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Coordination of Supports(지원 코디네이션): 지원자가 받을 수 있는 NDIS 플랜의 한 가지 지원 범주는 ‘지원 코디네이션’입니다. 해당 지원 범주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면 개인은 본인의 플랜에서 받게 되는 지원을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D

Disability(장애): 장애란 사람의 신체 혹은 정신적 기능을 완전히 혹은 일부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1992). 장애로 인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 혹은 두뇌를 사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애는 몇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Medical model of disability장애의 의학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의 손상이나 활동의 제한, 그리고 참여 제한을 묘사하기도 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개인(건강 문제를 지닌) 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 데 있어, 그리고 그 개인의 환경 및 개인 사정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장애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청각 장애와 같은 감각 장애
  • 척수 손상과 같은 신체 장애
  • 지적 장애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심리사회적 장애

E

Early Childhood Early Intervention (유아 조기 개입, 혹은 ECEI): 본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어린 나이에 도움을 제공하여 후에 나이가 들었을 때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NDIS 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Economic and social participation(경제 참여 및 사회 참여): 이것은 참가자가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 및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경제 참여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돈을 벌 수 있는 기회), 혹은 자원봉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사회 참여란 가족이나 친구의 일부가 되고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클럽이나 모임을 가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Eligibility(적격성): 이는 신청자가 NDIS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Access requirements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신청자가 NDIS 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NDIS 에서는 대부분 가입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Episodic(단편적):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은 때로는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시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 건강 문제가 그 정도에 있어 변화를 보인다면, 이는 ‘단편적’인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정신 건강 문제가 단편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평생동안 지원이 필요할 만큼 장기간에 걸친 영향이 있다면 NDIS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F

Formal supports(공식적인 지원): NDIS 패키지에 포함되어 가입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지원

Full scheme(전체 계획): 자격이 있는 모두 호주인에게 NDIS 가 가능해질 수 있는 시기

  • 호주 수도 특별 지역(ACT) – 2016년 7월
  • 뉴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 2018년 7월
  • 남호주(South Australia) – 2018년 7월
  • 타즈마니아(Tasmania) – 2019년 7월
  • 빅토리아(Victoria) – 2019년 7월
  • 퀸즐랜드(Queensland) – 2019년 7월
  •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 – 2019년 7월.

상기 표시 일자 이전에는 일부 지역의 일부 환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Functioning(기능): 이것은 활동과 참여를 포함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는 개인과 개인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을 묘사합니다. 

Functional impact(기능적 영향): 이것은 개인의 장애에 대한 종류나 심각성, 그리고 이런 장애로 인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또 그 일을 하는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묘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Funded supports(재정 지원): NDIS 가 제공하는 지원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자금. 참가자들이 일상 활동을 하고 각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이러한 지원은 합리적이면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Funded support package(재정 지원 패키지): NDIS 를 통해 받는 지원 패키지에서 각 개인에게 가능한 액수의 돈. 본인의 패키지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플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G

Goals (목표 – 희망과 꿈hopes and dreams): 본인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미래에 하길 원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것들 (Aspiration열망 부분 참고).

Guardian(후견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 법적인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 대부분 부모가 후견인이지만, 경우에 따라 국가가 그들의 후견인(보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H

Health(건강) 온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웰빙의 상태

I

Impairment(손상) 신체적·정신적·감각적 기능이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손실되었거나 제한이 있는 경우.[2]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이는 단편적인 상황으로 기능을 손실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단편적인 상황은 대부분 장기적이거나 혹은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지고 후속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3]

Informal supports(비공식적인 지원): 가족이나 친구, 이웃, 그리고 해당 지역사회의 상점 주인들과 같이 주변에서 참가자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무보수의 지원.

Insurance principle(보장 원칙):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혹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장애를 가지게 되는 호주인은 누구나 NDIS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

Linkages(연계성): NDIS 내에서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본인들의 필요에 맞춘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지원이나 서비스에 연계되어 있는지 확실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ived experience(인생 경험): 본인이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의 경험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나 동반자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경우의 개인 경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회복의 경험을 설명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Lived experience of disability(장애의 인생 경험)본인이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의 경험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나 동반자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경우의 개인 경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Local Area Coordinators (지역 코디네이터, 혹은 LAC): 지역 코디네이터는 지역 내 ‘커뮤니티 파트너’ 기관으로써 NDIS 와 함께 협력하여 신청인과, 그 가족 및 보호인들이 NDIS 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역 코디네이터는 신청인들이 NDIS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플랜을 작성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본인의 플랜을 관리하는 것과 NDIS 이외의 지원 및 서비스(Mainstream services주요 서비스 및 지역 사회 기반 지원)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M

Mainstream services(주요 서비스): 이는 NDIS 와 관련이 없는 정부 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그리고/혹은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누구나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의료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서비스, 대중 교통, 교육, 주택 공급 및 고용 서비스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Market(시장): NDIS 자금으로 참가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 기관.

Medical model of disability(장애의 의학적 모델): 장애의 의학적 모델에서는 사람들이 손상 혹은 차이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Mental Health(정신 건강): 한 개인이 본인의 가능성을 깨닫게 되는 행복의 상태로써, 인생의 흔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고, 생산적이고 풍부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Mental health condition(정신 건강 문제): 해당 용어는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정신 질환을 암시하는 광범위한 증상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5]

Mental illness(정신 질환) – 정신 질환이란, 개인의 인지 능력, 감정 능력, 그리고/혹은 사회적 능력을 상당히 방해하는 질환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6] 정신 질환은 항상 진단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정신 질환 문제가 있는 환자 중에 정신 건강 서비스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신 질환이 손상을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7]

Mental health consumer(정신 건강 소비자): 지원이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정신 질환 혹은 정신 건강 문제의 인생 경험을 가진 사람(lived experience 인생 경험 참고).

Mental health recovery(정신 건강 회복): 정신 건강 회복이란 개인적인 과정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회복이란 정신 건강 문제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선택한 지역 사회 내에서 의미 있고 헌신하는 인생을 만들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8]

My first plan(나의 첫 번째 플랜): 참가자가 NDIS 에서 첫 번째로 가지게 되는 플랜으로, 해당 플랜에는 각 개인의 목표와 예산의 내용에 관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이 플랜이 일 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N

NDIA – The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국가장애보험청): NDIS 를 운영 및 집행하는 연방 정부 기관.

NDIS – The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국가장애보험제도): 장애를 가진 분들과 가족 분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하는 제도 개혁.

National Access Team(국가 가입팀): 호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NDIA 직원으로, NDIS 가입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자가 NDIA 가입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직원. 

Nominee(지명자): 의사 결정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부모 혹은 보호인이 없는 사람을 위해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

P

Participant(참가자): NDIS 의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NDIS 를 이용하는 장애인. 경우에 따라 고객이나 개인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Participant statement(참가자 진술서): NDIS 참가자의 열망, 단기 목표 및 장기 목표 뿐만 아니라 거주 형태, 인간 관계, 지원 내용, 일상 생활 묘사 등의 정보.

Participation(참가): 실생활에 있어서 각 개인의 참여. 기능성의 사회적 측면을 대변합니다.

Participation restrictions(참여 제한): 실생활 내의 참여에 있어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점. 동일한 문화 혹은 사회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인 참여와 비교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Permanent(영구적): 이는 무엇인가가 사라지지 않고 평생에 걸쳐 지속될 때입니다. NDIS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질환 혹은 손상이 영구적이거나 혹은 영구적일 확률이 높아야 합니다 (Episodic단편적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erson with disability(장애를 가진 사람): 어떠한 손상을 가지고 있거나 행동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
  • 친구를 사귀는 것
  • 직장을 얻는 것
  • 옷을 입는 것
  • 돌아다니는 것

Plan(플랜): NDIS 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두는 각자의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NDIS 플래너와 함께 참가자의 플랜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플랜에서는 개인의 필요와 목표를 설명하고, 또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NDIS 의 자금과 지원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Plan manager(플랜 매니저): 각 개인의 지원 플랜에 있는 지원에 대한 NDIS 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혹은 기관. 공급자의 청구서 대금 지급이나, 제공자와의 서비스 계약 개발, 제공자의 계약 및 지불, 그리고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월간 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일을 하게 됩니다.

Plan review(플랜 검토): 참가자가 본인의 플랜을 NDIS 와 함께 살펴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때 플랜 검토를 합니다. 참가자의 개인 NDIS 플랜은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씩 검토합니다. 혹은 개인 사정에 변화가 있을 때도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rovider(제공자):  NDIS 자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혹은 판매할 것이 있는 사람. 참가자들은 이용하고자 하는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제공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권과 통제권입니다. NDIS 에서는 등록된 제공자 목록을 가지고 있긴 하나 참가자가 본인의 자금을 일부 혹은 전체 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Psychosocial disability(심리사회적 장애): 이는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개인이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혹은 한계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이 용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어려움과 한계, 혹은 손상을 각 개인이 인생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로 간주합니다.

R

Reasonable and necessary(합리적이면서 필요한): 합리적이라는 것은 공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NDIS 에서는 개인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 맞서 훌륭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 진정 필요하면서도 공정한 것들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Recovery(회복): 정신 건강 회복을 참고하십시오. 

S

Sector(분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 및 기관,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는 집단.

Self-management (자가 관리, funding자금 관련): NDIS 자금을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참가자가 직접 하거나 혹은 플랜 매니저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참가자는 NDIS 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lf-management (자가 관리, looking after yourself자신을 돌보는 것):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다스리고 개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에 있어 개인이 필요로 하는 도움의 정도 (Plan Manager 플랜 매니저Coordination of Supports지원 코디네이션 부분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rvice agreement(서비스 계약): 제공자가 참가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참가자가 제공자에게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 때 참가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설명해 놓은 문서. 

Service provider(서비스 제공자):  ‘Provider제공자’.

Social inclusion(사회적 포용): 사회적 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측면에 있어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진정으로 모두 포함하며, 위기를 지원하고 개입하여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차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합니다[9]

Social model of disability(장애의 사회적 모델): 장애의 사회적 모델 관점에서 장애는 개인의 손상 혹은 차이가 아닌 사회가 구성된 방식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삶의 선택을 제한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Supplier(공급자): 참가자를 지원하기 위한 아이템(예: 장비)을 제공하는 자 

Supports(지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매일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고 또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도움을 모두 의미합니다 (이는 지원 인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매일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Support categories(지원의 범주):

참가자의 NDIS 플랜자금은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capacity building능력 배양 지원은 참가자의 미래를 위해 기술을 쌓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예로는 NDIS 플랜 실행을 위한 지원 조정을 위한 자금이 있습니다.
  • core핵심 부분 지원은 일상 생활의 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특히 참가자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을 시기에 집안일을 돕는 것이 있습니다.
  • capital자본 지원 범주 내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참가자 본인의 자립성과 기술을 쌓는데 사용됩니다.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도구와 장비 등이 해당됩니다. 그 예로는 약속이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달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T

Trauma(외상): 개인의 정신적·신체적·감정적 성장에 심각하고도 영속적인 손상을 입히고, 또 그로 인해 정신 건강 및 공존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고통스러운 감정 체험.

Trauma Informed(외상 정보): 외상(그 영향과 대인관계의 역학관계, 그리고 회복 경로)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고, 서비스 전달 시 이러한 지식을 모든 측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

W

Wellbeing(웰빙): 편안하고 건강한, 혹은 행복한 상태, 즉 본인의 잠재력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생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상태.

Workforce(노동 인구):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인력.

References참고 문헌
대부분의 정의는 NDIS 용어 사전에서 그리고 추가 언급이 없는 경우는 쉬운 영어 용어 사전에서 발췌 혹은 수정되었습니다.

[1] 에이스 장애 네트워크(ACE DisAbility Network)지역사회 내 포용에서 발췌한 정의 http://www.acedisability.org.au/information-for-providers/inclusion-in-the-community.php). 2017년 6월 14일 엑세스.

[2]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2002, 기능성 장애와 건강 ICF 에 대한 공통 언어에 대하여(Towards a common language for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WHO, 제네바(Geneva)

[3] 국가 정신 건강 소비자 및 보호인 포럼(National Mental Health Consumer & Carer Forum), 2011, 심리사회적 장애 해결하기, 정신 건강 문제 관련 심리사회적 장애에 관한 국가 정신 건강 소비자 및 보호인 포럼의 입장 표명문 (Unravelling Psychosocial Disability, A Position Statement by the National Mental Health Consumer & Carer Forum on Psychosocial Disabilit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Conditions),  캔버라(Canberra), p.5, 링크 주소 https://nmhccf.org.au/sites/default/files/docs/nmhccf_psychosocial_disability_booklet_web_version_27oct11.pdf, 2017년 6월 14일 엑세스.

[4] 국가 정신 건강 위원회(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2014,  국가 기여 생활 조사 프로젝트(National Contributing Life Survey Project), 2014, http://www.mentalhealthcommission.gov.au/our-work/national-contributing-life-survey-project.aspx, 2017년 6월 14일 엑세스.

[5] 국가 정신 건강 소비자 및 보호인 포럼(National Mental Health Consumer & Carer Forum), 2011,  심리사회적 장애 해결하기, 정신 건강 문제 관련 심리사회적 장애에 관한 국가 정신 건강 소비자 및 보호인 포럼의 입장 표명문 (Unravelling Psychosocial Disability, A Position Statement by the National Mental Health Consumer & Carer Forum on Psychosocial Disabilit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Conditions),  캔버라(Canberra), p.6, 링크 https://nmhccf.org.au/sites/default/files/docs/nmhccf_psychosocial_disability_booklet_web_version_27oct11.pdf, 2017년 6월 14일 엑세스.

[6] 연방 보건 및 노인 복지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00, 정신 건강 증진, 예방 및 조기 개입을 위한 국가 실행 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Promotion,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for Mental Health), 정신 건강 및 특별 프로그램 부분, 연방 보건 및 노인 복지부(Mental Health and Special Programs Branch,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캔버라(Canberra).

[7] 국가 정신 건강 소비자 및 보호인 포럼(National Mental Health Consumer & Carer Forum), 2011,  심리사회적 장애 해결하기, 정신 건강 문제 관련 심리사회적 장애에 관한 국가 정신 건강 소비자 및 보호인 포럼의 입장 표명문(Unravelling Psychosocial Disability, A Position Statement by the National Mental Health Consumer & Carer Forum on Psychosocial Disabilit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Conditions), 캔버라(Canberra), p.6, 링크 https://nmhccf.org.au/sites/default/files/docs/nmhccf_psychosocial_disability_booklet_web_version_27oct11.pdf, 2017년 6월 14일 엑세스.

[8]호주 보건부 장관 자문 위원회(Australian Health Minters’ Advisory Council), 회복 기반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 A National Framework for Recovery-Orientated Mental Health Services), 호주 연방 정부(Commonwealth of Australia), 호주(Australia), 2013, p.1,, 링크 http://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67d17065514cf8e8ca257c1d00017a90/$file/recovgde.pdf, 2017년 6월 14일 엑세스.

[9] 정신 건강 조정 위원회(Mental Health Coordinating Council), 2011, 사회적 포용에 관한 정보(information on social inclusion), MHCC 웹사이트에서 발췌, http://www.mhcc.org.au/ resources/social-inclusion.aspx, 2011년 3월 29일 엑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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